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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작업 (有害危險作業 ) 2016.11.10
작성자 : 관리자
산업재해는 「근로자가 취업에 관계되는 건설물 , 설비 , 원재료 , 가스 , 증기 , 분진 등에 의하거나 기타작업에 기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이완되는 것을 말한다」라고 산업안전보건법 ( 제2조 )에서 정의하고 있지만 , 이 산업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업무를 일반적으로 유해위험작업이라고 부르고 있다. 유해위험작업에 대하여는 근로자의 생명·건강을 확보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 제4장 )에서는 특히 유해·위험빈도가 높은 것에 대하여는 취업제한 , 유해·위험작업에 종사하는 작업자에 대한 특별교육의 실시 , 작업환경의 측정 , 특수건강진단의 실시 등을 의무화하고 있다. 또 근로기준법에서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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