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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배출량 조사제도 (toxic release inventory: TRI) 2016.11.10
작성자 : 관리자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14조에 따라 시행되는 유해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제 ( TRI : toxics release inventory )는 대기 , 수계 , 토양 등의 주위환경으로 배출되거나 재활용 , 처리·처분 등을 위하여 사업장 밖으로 이동된 화학물질의 종류와 양을 배출자가 정부에 보고해야 하는 제도이다. 정부는 이렇게 보고된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 ( database )하여 국민과 사업장에 그 결과를 알려 서로 자료를 공유함으로써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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