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안전관리 멤버쉽제도 (自律安全管理 -制度, membership system for autonomy safety management) | 2016.11.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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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
노동부는 매년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노력하는 기업에 대하여 자율안전관리업체지정이라는 제도를 통하여 기업 스스로 자율안전에 관심을 갖도록 유도하고 있는데 이를 자율안전관리 멤버쉽 제도라 한다. 자율안전관리업체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최근 3년간 환산 재해율이 매년도 당해 업종의 평균 환산 재해율 이하인 업체에 지정되며 향후 1년간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가 면제되고 당해공사의 종료 시까지 확인검사를 면제 받게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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