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로고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메뉴

자료마당

  • 자료마당
  • 법령/고시
  • 고시 및 지침
  • 안전보건용어사전

고시 및 지침

게시판 상세페이지
2-디에틸아미노에탄올 (2-diethylaminoethanol ) 2016.11.10
작성자 : 관리자
CAS번호: 100-37-8 , 분자식: C6H15NO , 분자량: 117.19 , 비중: 0.8921 ( 20 ℃ ) , 녹는점: -70℃ , 끓는점: 163 ℃ , 증기압: 21 mmHg ( 20 ℃ ) , 인화점: 52.2 ℃ ( 밀폐계 ) , 1.5% , 물에 용해. 약한 암모니아 냄새를 가진 무색 액체로 , 수지의 경화제 , 비누·화장품·절삭유의 유화제로 사용되며 천연가스로부터 황화수소와 이산화탄소를 추출하는 용도로 사용되기도 한다. 코의 점막에 대한 자극성과 전율·경련·운동실조와 같은 중추신경계 장해가 동물실험에서 밝혀졌다. 노동부의 노출기준 ( 노동부고시 제2002-8호 ,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 노출기준 )은 8시간 시간가중 평균농도 ( TWA )로 10 ppm이며 ‘작업환경측정대상’ 및 보건규칙상 ‘관리대상유해물질’의 ‘유기화합물’이다. 미국산업위생전문가협의회 ( ACGIH )의 노출기준 ( 2004 TLV )은 8시간 시간가중 평균농도 ( TWA )로 2 ppm이다. 
이전글/다음글 리스트
이전글이전글 이산화질소 (nitrogen dioxide)
다음글다음글 응급용구 (應急用具 , solidification )

문의처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