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 (障害等級) | 2016.11.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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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려서 완치된 후에도 신체에 장해가 있을 때는 장해의 정도에 따라서 사용자는 장해보상을 해야 한다. 이 장해의 정도를 분류한 것을 장해등급이라 하며 신체장해등급이라고도 한다. 장해등급은 심한 것으로부터 가벼운 것으로 제1급에서 제14급까지의 급수로 나누어져 있다. 어느 정도의 신체장해인가, 어느 신체장해등급에 속하는가는 근로기준법시행령 별표 4에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다.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도 이와 동일하게 신체장해등급을 나누어 보험급여의 기초로 삼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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