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로고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메뉴

자료마당

  • 자료마당
  • 법령/고시
  • 고시 및 지침
  • 안전보건용어사전

고시 및 지침

게시판 상세페이지
20종 장소 (20種 場所, zone 20 ) 2016.11.10
작성자 : 관리자
정상운전 중 분진이 공기와 혼합되어 폭발농도를 형성할 정도로 충분한 양의 분진운이 연속적 또는 자주 생성되거나 조절할 수 없을 정도의 과도한 두께의 분진층이 형성될 수 있는 지역을 말한다. 이 지역에는 분진이 폭발성 혼합물과 자주 또는 장시간 형성될 수 있는 분진내재 지역의 내부가 해당된다. 20종 장소에 ① 호퍼 , 사일로 , 집진장치 및 필터 등 , ② 벨트 및 체인 컨베이어 등 분진 이송 설비 , ③ 배합기 , 제분기 , 건조기 , 충전설비 등 , ④ 부적절한 청소로 인해 제어할 수 없는 분진층이 형성되는 분진설비 외부 등이 있다.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333조 및 제334조>

문의처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