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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및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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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기준 (認定基準 , confirmation criteria) 2016.11.10
작성자 : 관리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는 업무상 재해인정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보험급여지급사유를 명백히 함으로써 산업재해보상보험 업무를 신속·정확하게 처리하는 기준이다. 사고로 이한 근로자의 사상이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재해로 본다. ①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한 업무를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수행하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거나 , 사업주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의 결함 또는 관리상의 하자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여 사상하였을 것. ② 사고와 근로자의 사상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것. ③ 근로자의 고의 , 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상이 아닐 것. 근로자의 질병에의 이환이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그 질병이 근로기준법시행령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경우에는 업무상 요인에 의하여 이환된 질병으로 본다. ① 근로자가 업무수행과정에서 유해요인을 취급하거나 이에 폭로된 경력이 있을 것. ② 유해요인을 취급하거나 이에 폭로될 우려가 있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작업시간·근무기간·폭로량 및 작업환경 등에 의하여 유해인자의 폭로정도가 근로자의 질병 또는 건강장해를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③ 유해요인에 폭로되거나 취급방법에 따라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신체부위에 그 유해인자로 인하여 특이한 임상증상이 나타났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④ 질병에 이환되어 의학적인 요양의 필요성이나 보험급여 지급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것. 업무상 부상으로 인하여 질병에 이환된 근로자의 상태가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① 부상으로 인한 신체의 손상과 질병간에 신체부위 및 시간적 , 기능적 관련성이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부상의 원인 , 정도 및 상태 등이 질병의 원인임이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③ 기초질환 또는 기존질병이 있는 근로자의 경우 그 질환 또는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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