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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화성물질 (引火性物質 , flammable substance) 2016.11.10
작성자 : 관리자
가연성 증기를 발생하여 스스로 탈 수 있는 물질로서 인화점에 따라 극인화성 물질 , 고인화성 물질 , 인화성 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인화점이 0 ℃ 미만이고 끓는점이 35 ℃ 이하인 액체 물질 또는 상온·상압 하에서 공기와 접촉하면 인화성을 갖는 기체 물질을 극인화성 물질이라 하고 인화점이 21 ℃ 미만인 액체물질 또는 에너지 공급 없이 주위의 온도에서 공기와 접촉하여 발열하며 최종적으로 발화하는 물질을 고인화성 물질 , 인화점이 21 ℃ 이상 , 55 ℃ 이하인 액체물질을 인화성 물질이라 분류한다. 한편 ,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는 인화성 물질을 대기압 하에서 인화점이 섭씨 65도이하인 가연성 액체로서 ① 에틸에테르·가솔린·아세트알데히드·산화프로필렌·아황화탄소 기타 인화점이 섭씨 영하 30도 미만인 물질 ② 노르말헥산·산화에틸렌·아세톤·메틸에틸케톤 기타 인화점이 섭씨 영하 30도 이상 0도 미만인 물질 ③ 메틸알코올·에틸알코올·크실렌·아세트산아밀 기타 인화점이 섭씨 0도이상 30도 미만인 물질 ④ 등유·경유·테레핀유·이소펜틸알코올 ( 이소아밀알코올 )·아세트산 기타 인화점 이 섭씨 30도 내지 65도 이하인 물질로 규정하고 있다.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제2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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