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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형안전밸브 (normal safety valve) 2016.11.10
작성자 : 관리자
유압기기 ·공기압기기 ·증기기기 등의 과대 압력에 의해 기기 ( 器機 ) ·배관계 ( 配管系 )의 파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밸브로서 사용하는 기기류에 따라 허용되는 최대압력을 한정한다. 최대압력이 되면 자동적으로 밸브가 열리면서 기름 ·공기 등을 방출하여 압력을 감소시킨다. 그 구조상 소형 보일러용의 레버 안전밸브 , 추를 밸브 위에 얹은 추 안전밸브 , 스프링의 압축력을 이용한 스프링 안전밸브 등이 있다. 사용할 때 수시로 수동으로 개폐하여 작동을 항상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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