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노동불능 (一時勞動不能 , temporary disability) | 2016.11.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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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
업무에 기인해서 발생한 산업재해 중에서 발생한 다음날 이후 적어도 1일이상 부상 때문에 근로할 수 없거나 어느 기간까지 치료하여 신체의 일부 또는 신체 일부의 생리기능을 상실하지 않고 치유하여 원래와 같은 상태로 회복하는 정도의 산업재해이다. 노동손실은 달력에 의한 휴업일수에 300/365를 곱해서 나온 일수로 표시하게 되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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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초량 (1初量 , FEV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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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화성물질 (引火性物質 , flammable substan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