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로고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메뉴

자료마당

  • 자료마당
  • 법령/고시
  • 고시 및 지침
  • 안전보건용어사전

고시 및 지침

게시판 상세페이지
일시보상 (一時補償 , close compensation) 2016.11.10
작성자 : 관리자
넓은 뜻으로는 분할보상에 대응하는 개념이지만 근로기준법상의 일시보상은 그 뜻을 약간 달리한다. 즉 재해보상의 일종으로 요양보상을 받는 근로자가 요양개시 후 2년을 경과하여도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사용자의 과도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만들어진 제도이다. 이 경우 사용자는 평균임금의 1 , 340일분의 금액을 일시보상으로 지급함으로써 그 후 근로기준법에 의한 모든 보상책임을 면할 수 있다.

문의처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