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보상 (一時補償 , close compensation) | 2016.11.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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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
넓은 뜻으로는 분할보상에 대응하는 개념이지만 근로기준법상의 일시보상은 그 뜻을 약간 달리한다. 즉 재해보상의 일종으로 요양보상을 받는 근로자가 요양개시 후 2년을 경과하여도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사용자의 과도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만들어진 제도이다. 이 경우 사용자는 평균임금의 1 , 340일분의 금액을 일시보상으로 지급함으로써 그 후 근로기준법에 의한 모든 보상책임을 면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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