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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손해 (人的損害 ) 2016.11.10
작성자 : 관리자
사고결과 사람에게 미친 피해. 사람에게 피해를 준 형태로서 사망 , 부상 , 질병이환 등이 있다. 부상이나 질병의 경우 치유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어느 정도 신체장해인가를 따져 1~14급에 의한 장해등급을 정해 보상을 하게 된다. 장해 1~3급은 노동력이 완전히 상실된 장해를 말하고 , 14등급은 장해가 비교적 경미한 경우를 말한다. 사고로 인한 인적손해는 사람 신체적 손해뿐 만 아니라 정신적 피해도 발생하며 , 많은 경우 직장을 잃고 , 가족관계도 어려움이 따르게 되어 그 손해가 심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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