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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건강진단 (臨時健康診斷 , temporary health examination ) 2016.11.10
작성자 : 관리자
동일 부서에 근무하는 근로자 또는 동일한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에게 유사한 질병의 증상이 발생한 경우나 작업병 유소견자가 발생하거나 다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특수건강진단대상유해인자나 기타 유해인자에 의한 중독의 여부 , 질병의 이환여부 또는 질병의 발생원인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지방노동관서의 장의 명령에 따라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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