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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賃金 , wages , pay ) 2016.11.10
작성자 : 관리자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노동의 대가로서 근로자에게 지불하는 금전을 말한다. 근로기준법에서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 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 정의하고 있어 실물급여도 임금에 포함된다. 노동의 대가이기 때문에 임의적인 것 , 은혜적인 것 , 예컨대 경조위로금은 임금이 아니지만 지급조건이 명확하게 미리 정해진 것은 임금이다. 마찬가지로 노사간에 지급조건이 명확하게 정해져 그 지급이 법률상 사용자에게 의무화되어 있는 퇴직금은 임금이다. 또한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물가수당 , 가족수당 , 통근수당 등도 임금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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