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작업 (臨時作業 , temporary work) | 2016.11.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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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
지속적으로 작업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고 일시적으로 행하는 작업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월 24시간 미만인 작업을 말한다. 다만 , 월 24시간 미만인 작업이라도 10시간 이상 24시간 미만 작업이 매월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임시작업으로 보지 않는다. 임시작업은 작업환경측정대상에서 제외되며 적절한 보호구를 착용하고 분진작업을 임시로 하는 때에는 밀폐설비 , 국소배기장치 또는 전체 환기장치 등 분진발생 억제설비를 설치하지 않고 작업이 가능하다. 또한 , 관리대상유해물질을 임시로 취급하는 경우에는 밀폐설비 , 국소배기장치 , 전체 환기장치 등을 설치하지 않고 작업할 수 있다. 다만 , 유기화합물취급 특별장소에서 관리대상유해물질을 임시로 취급하는 때에는 전체 환기장치를 설치하고 작업하면 된다. 그러나 발암성물질을 임시로 작업하는 경우에는 작업환경측정을 하여야 하고 취급 장소에는 밀폐설비 또는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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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극성물질 (刺戟性物質, irrita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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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2-에폭시프로판 (1 , 2-epoxypropan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