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용 전기공작물 (自家用 電氣工作物, non-utility electrical facilities) | 2016.11.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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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
전기사업의 이용에 제공되는 전기공작물 이외의 사업용 전기공작물. 구체적으로는 다음의 것을 말한다. ① 고압 수용가 및 특별고압 수용가의 전기공작물. ② 구외에 해당하는 전선로를 가진 수용가의 전기공작물. ③ 소출력 발전설비의 범위를 초과하는 규모의 자가발전설비(비상용 예비발전설비를 포함)를 가진 수용가의 전기공작물. ④ 화약류취제법에 규정한 화약류(연화는 제외)를 제조하는 사업자의 전기공작물. ⑤ 광산보안규칙에 규정한 갑종이나 을종광산에서 특히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규정된 광산의 전기공작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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