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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경보장치 (自動警報裝置, automatic alarm device, auto-alarm equipment) 2016.11.10
작성자 : 관리자
자동경보장치는 운전조건에서 미리 설정된 범위를 일탈(逸脫)했을 때, 계기들의 검출단(檢出端)으로부터 직접 신호를 받아서 부저(buzzer)를 울리거나 비상램프를 점멸(點滅)시키거나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운전자에게 주의를 촉구해서 필요의 조치를 취하게 하는 것이다. 경보장치가 작동하는 운전조건은 프로세스의 특성에 따라서 제어에 의해서 정상적인 조건으로 복귀 시킬 수 있는 범위로 설정되어 있지만, 운전자는 계기의 지시를 보고 언제나 정상적인 운전조건이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조작하도록 유의해야 한다. 자동경보장치의 형식은 크게 나누어서 검출단의 출력을 전기신호로 변환하는 형식과, 공기압력차로 변환하는 방법이 있지만 공기압력차를 현장의 압력스위치에 의해 전기신호로 변환시켜 운전실에 송전해서 경보장치를 작동시키는 구조로 되어 자동경보장치에는 전자기기 등이 주로 활용되고 있지만 최근 전자기술의 발달에 따라 그 신뢰성이 향상되었다고 해도 그 기능을 양호한 상태로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각종계기 들의 사용 환경을 개선 또는 보호하려는 배려가 필요하다. 더구나 이것들을 배치하는데 안전상 중요한 개소의 경보기는 정기 수리할 때 등에 작동시험, 도통(導通)시험 등을 실시해서 사전에 결함을 발견하여 원인을 제거해 두는 것이 취급하는데 필요하다.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7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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