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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모 (作業帽, fatigue cap) 2016.11.10
작성자 : 관리자
동력기계 등에 근로자의 두발 등이 말려 들어갈 우려가 있을 때 착용하는 모자를 말하는 것으로 안전모와는 개념이 다르다. 때로는 제과점 또는 음식점 등에서 청결의 의지로 착용하는 모자 등도 이에 해당하나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청결의 의지보다는 안전의 의지로 전자를 의미한다.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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