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손실 (作業損失, work loss) | 2016.11.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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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
재해와 인하여 근로자가 중경상, 또는 사망 등의 인적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이로 인한 생산성 저하로 이어지는데, 이를 작업손실이라 한다. 이러한 작업손실은 재해에 의한 것만이 아니고 파업이나 직장의 폐쇄에 의해서도 일어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