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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중지 (作業中止, stop of working) 2016.11.10
작성자 : 관리자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감독상의 조치),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135조 및 집무규정 제35조에 따라, 중대재해발생에 따른 현지 조사결과 재해재발의 우려가 있을 때나,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는, 사업장 지도·감독 시 작업 중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반드시 사전에 유선으로 소속기관 산업안전과장으로부터 작업중지 승인을 득하고, 사업장 책임자에게 “작업중지 명령 사유”와 “개선방안”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후 집무규정 별표 4에 의한 작업중지 명령 발부번호를 산업안전과장으로부터 부여받아 해당 사업장 입구 등 근로자들이 쉽게 알 수 있는 장소에 작업중지 스티커를 부착한다. 귀소 후 작업중지 사유를 입증할 관련서류(확인서 또는 현장사진 등)를 첨부하여 내부 결재 후 시행규칙 별지 제30호 서식에 의한 ‘작업중지 명령서’를 신속히 발부(시행규칙 제135조제1항)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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