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 (障害給與) | 2016.11.10 | ||
---|---|---|---|
작성자 : 관리자 | |||
업무상 재해의 완치 후 당해 재해와 상당한 인과 관계가 있는 장해가 남게 되는 경우 그 장해의 정도에 따라 지급하는 급여를 말한다. |
![]() |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災害豫防專門指導機關) |
---|---|
![]() |
잔교 (棧橋, landing stag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