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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급여 (障害給與) 2016.11.10
작성자 : 관리자
업무상 재해의 완치 후 당해 재해와 상당한 인과 관계가 있는 장해가 남게 되는 경우 그 장해의 정도에 따라 지급하는 급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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