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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예방전문기관 (災害豫防專門機關, special organization of accident prevention) 2016.11.10
작성자 : 관리자
산업재해예방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 증진하고 사업주의 재해예방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설립된 산업재해예방 전문기관을 노동부가 심사하여 인정을 해 주고 있다. 재해예방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재해예방 업무를 하고자 하는 법인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인력. 시설 및 장비를 갖춘 자에 한하며, 신청 구비서류는 정관, 법인등기부 등본,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별표 제6의2의 규정에 의한 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자의 자격과 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건물등기부등본, 건물임대차계약서 사본, 기타 사무실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시설장비 명세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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