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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내용 변경시교육 (作業內容變更時敎育, prohibition work education) 2016.11.10
작성자 : 관리자
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자가 다른 작업으로 전환 하였을 때나 작업설비, 작업방법 등에 대해서 대폭적인 변경이 있었을 때 등에도 신규 채용 시와 똑같은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교육내용은 신규 채용 시의 교육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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