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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보건관리자 (全擔保健管理者) 2016.11.10
작성자 : 관리자
보건관리자중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직무만을 전담하는 보건관리자를 전담보건관리자라고 한다. 단 상시 근로자 300인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에서의 보건관리자는 보건관리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다른 업무를 겸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제1항에 규정된 직무
① 안전보건관리규정에서 정한 직무 
②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구중 보건에 관련되는 보호구의 구입시 적격품의 선정 (의사,간호사인 경우제외)
③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화학물질의 유해성조사 및 그 조사결과에 따른 적절한 조치(의사,간호사인 경우 제외)
④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보건의의 직무(의사인 경우)
⑤ 근로자의 건강상담 및 보건교육
⑥ 당해 사업장 근로자보호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조치에 해당하는 의료행위(의사,간호사인 경우)
⑦ 작업장내에서 사용되는 전체환기장치 및 국소배기 장치등에 관한 설비의 점검과 작업방 법의 공학적 개선,지도(의사,간호사인 경우 제외)
⑧ 사업장 순회점검·지도 및 조치의 건의
⑨ 직업병발생의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⑩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이나 안전보건관리 규정중 보건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근로자에 대한 조치의 건의
⑪ 기타 근로자의 건강관리 또는 작업환경의 개선 및 유지,관리에 관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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