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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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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끄러지면서 옆구리 충돌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미끄러지면서 옆구리 충돌
  속보번호: 98-10호
     업종 : 조선업
   기인물 : 크레인
 피해정도 : 사망1명
     공정 : 서비스타원 철거작업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8년 06월


 1. 재해개요
    ㅇ 1998. 6.○○, 15:00경 ○○중공업 안벽의 선박 바우 스라스트 룸
       (Bow Thruster Room)에서 높이 2.5m 블록 조인트(Block Joint)
       도장 손상부에 대한 보수작업을 위해 핸드그라인더로 도장전처리
       작업(Power Brushing)중 발이 미끄러지면서 넘어져 선박의장품에
       하복부가 충돌, 간파열로 사망한 재해임.

 2. 재해발생 상황
    ㅇ 안벽에서 건조중인 선박의 블록 조인트부의 용접불량으로 인한
       도장손상부위를 수정하기 위해 핸드그라인더로 손상된 도료를 제거
       하는 작업으로서
    ㅇ 작업점의 높이가 2.5m밖에 되지않고, 또한 작업발판의 설치가
       불필요하다고 판단하여,
    ㅇ 발을 펌프 지지대와 선체에 지지한 채로 핸드그라인더 작업을 하다
       가 발이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기설치된 핸드펌프 손잡이에 옆구리
       가 강하게 충돌함.(우측 갈비뼈 하부)

 3. 재해발생 원인
    ㅇ 작업자세 불안정
        - 발을 펌프지지대와 선체벽면에 의지하여 불안정하게 핸드그라
          인더 작업을 함.
    ㅇ 사전확인 및 조치 누락
        - 작업조건을 사전 확인조치한후 작업을 지시해야 하나 이를 이행
          하지 않았음.

 4. 동종재해예방대책
    ㅇ 작업발판 등을 설치하여 작업
        - 작업점의 위치가 신체를 뻗어서도 작업이 불가능할시에는 작업
          발판 등을 설치하여 작업을 하거나 작업발판 등의 설치가 불가능
          할때는 안전대를 착용후 작업
        ※ 머리위 장애물이 존재할 때는 작업발판 등을 설치시 가능한 한
           작업발판에서의 머리위 공간은 최소한 1.8m가 유지되어야 함.
    ㅇ 작업전 현장확인 및 위험을 예지한 조치 시행
        - 충돌을 대비하여 핸드펌프의 손잡이(핸들)을 하방향으로 돌려
          놓는 등 사전현장 확인을 통한 위험예지 및 안전조치를 시행

 5. 재해발생 상황도

    
 [그림 ]
 
미끄러지면서 옆구리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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