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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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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판을 밟는 순간 추락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합판을 밟는 순간 추락
  속보번호: 98-09호
     업종 : 조선업
   기인물 : 크레인
 피해정도 : 사망1명
     공정 : 서비스타원 철거작업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8년 05월


 1. 재해개요
    ㅇ 1998. 5.○○. 09:40경 ○○조선 도크내 선박 승강용 서비스 타워
       를 철거하는 과정에서 크레인으로 수직 상승중인 서비스 타워내
       에 들어간 재해자가 12m 도크 바닥으로 추락, 사망한 재해임.

 2. 재해발생 상황
    ㅇ 도크바닥에 있는 서비스 타워(가로×세로×높이, 2×8.6×11.7m)
       를 진수에 대비, 크레인을 이용하여 철거하던 중이었음
    ㅇ 서비스 타워를 수직 상승중(도크바닥에서 11m 상승) 도크 측면
       에서 건조 선박으로 연결되는 제반 작업선(전선, 호스류)이
       서비스 타워에 걸려, 이동하기 곤란하자
    ㅇ 신호수인 재해자가 작업선을 정리하기 위해 도크 측면에서 서비스
       타워로 건너가 타워 내에 얹혀있는 합판(1.2×1.2m, 두께 4mm)을
       밟는 순간 합판이 휘어지면서 하부로 추락하였음.

 3. 재해발생 원인
    ㅇ 작업준비 소홀
	- 서비스 타워 내로 제반 작업선이 통과하고 불필요한 합판이
	  있었으나 이동전 이를 미제거
    ㅇ 작업위치 부적절
	- 신호수가 도크 바닥으로 내려오지 않고 도크 측면에서 운반작업
	  을 진행
    ㅇ 작업방법 불량
	- 서비스 타워를 수직 상승시킨 상태(바닥에서 11m)에서 타워 내로
	  이동, 작업선을 정리하려고 하였음

 4. 동종재해예방대책
    ㅇ 작업전 안전조치 철저
	- 중량물 운반시는 운반에 방해되는 장애물과 낙하 우려가 있는
	  물체는 필히 사전 철거
	- 이때 신호수는 작업현장을 직접 확인, 조치
    ㅇ 안전작업방법 준수
	- 수직 상승 등 중량물 운반중 불안전한 상태 발견시에는 중량물을
	  다시 바닥에 내려놓은 후 작업 실시

 5. 재해발생 상황도

    
 [그림 1]
 
재해발생 상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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