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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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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크레인 조립중 추락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타워크레인 조립중 추락
  속보번호: 98-11호
     업종 : 조선업
   기인물 : 타워크레인
 피해정도 : 사망1명
     공정 : 타워크레인 조립작업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8년 07월


 1. 재해발생 개요
    ㅇ 1998. 7. ○○, 13:30경 ○○중공업 옥외작업장 타워크레인을 이전
       하여 조립하는 과정에서 메인지브(Main Jib)위에서 지브에 묶인
       타이바(Tie Bar) 고정용 철사를 절단하고 운전실쪽으로 이동중
       23m 아래 지면으로 추락, 사망한 재해임.

 2. 재해발생 상황
    ㅇ 사고당일 오전에 14톤 타워크레인의 운전실, 타워헤드, 카운터
       지브 설치가 완료된 상태였음.
    ㅇ 메인지브를 200톤 차량 크레인으로 인양하여 선회 플랫폼
       (Flatform)에 연결 설치후
    ㅇ 재해자는 23m 높이의 삼각구조인 메인지브 위를 이동하면서
       타이바(2개) 고정 철사를 커터로 절단하고 운전실쪽으로 돌아오다
       가 실족하여 추락함.

 3. 재해발생 원인
    ㅇ 안전대 미사용
        - 23m 높이의 메인지브위에서 작업 및 이동시 안전대 미사용
    ㅇ 타이바 고정용 걸이기구의 구조상 결함
        - 타이바 2개를 겹쳐 걸었을때 메인지브 인양시 타이바의 이탈우려
          가 있어 철사로 고정하였음.
    ㅇ 작업지휘자의 관리감독 소홀
        - 작업자가 안전대를 사용치 않았으나 이를 방치하였음.

 4. 동종재해예방대책

    ㅇ 작업안전수칙 준수
        - 고소작업(2m 이상)시는 반드시 안전대를 걸고 작업토록 하고,
          이에 관한 교육 및 지도감독 철저
    ㅇ Tie Bar 걸이용 치구 개선을 통한 근원적 안전확보
        - 타워크레인 Main Jib 설치시 Tie Bar의 이탈이 방지될 수 있도
          록 Tie Bar 걸이용 치구를 개선하여 사용함으로써, Tie Bar를
          철사로 고박·해체하는 작업을 필요없도록 하여 근원적 안전을
          도모함.
    ㅇ 안전대 걸이용 설비 개선
        - 타워크레인 지브에 안전대를 걸 수 있는 안전 Rope가 설치되어
          있으나 이동시 착탈의 번거로움이 있어 불편하므로 충분한 강도를
          가진 환봉(Ø10mm 정도)을 사용하여 이동이 쉽도록 개선
    ㅇ 안전작업방법 교육 철저
        - 타워크레인 지브위, 수직사다리 등 고소에서 이동시 반드시
          3타점 이동토록 교육 철저
        ※ 3타점 이동 : 2발 및 1손 또는 2손 및 1발이 지지된 상태에서 이동하는
           방법

 5. 재해발생 상황도

    
 [그림 1]
 
재해발생 상황도
 [그림 2]
 
안전대 걸이용 설비 개선도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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