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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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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장 통행중 지게차에 충돌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작업장 통행중 지게차에 충돌
  속보번호: 97-08호
     날짜 : 1997년 05월
     업종 : 조선업
   기인물 : 대형지게차
 재해유형 : 충돌,협착
 피해정도 : 사망1명


  1. 재해개요
     1997. 5. ㅇㅇ 11:00경 ㅇㅇ중공업 옥외 파일야적장에서 보행중인 근로자가
     대형지게차(42톤)의 우측 앞바퀴에 충돌·협착 사망한 재해임.

   

  2. 재해발생 상황
     ㅇ 재해자는 안전요원으로서 인근공장 안전점검을 위해 사고지점(교차로)을
        보행하는 중이었으며,
     ㅇ 지게차는 공장내로 파이프를 운송후 사고지점에서 우회전하여
        파일야적장으로 진입하는 중이었음.

  3. 재해발생 원인
     ㅇ 운전자의 사방주시 소홀
        - 교차로 지점에서 근로자 진행방향 및 접근여부를 인지하지 못하였음.
     ㅇ 교차로에서의 급격한 우회전
        - 지게차를 급격히 우회전하였음.
     ㅇ 지게차 작업경로 미구획 및 작업지휘자 미배치
        - 파일야적장에서 소품공장까지의 작업경로가 130M이나 지게차
          작업상황을 알리는 구역지정, 작업지휘자 배치 등의 조치가 누락되었음.

    

  4. 동종재해예방대책
     ㅇ 작업지휘자 배치 등 철저
        - 지게차를 이용하여 소재 등을 운반시에는 작업지휘자를 배치하여
          주변상황을 감시하는 한편 장시간 작업시에는 지게차의 운행경로상에
          운행경로임을 알릴 수 있도록 깃발 등을 설치.
     ㅇ 지게차 운전시 안전수칙 준수
        - 지게차가 교차로 등을 통행시에는 일시정지하여 근로자, 차량 등의
          통행을 확인한 후 서행하여 회전을 함.
     ㅇ 보행시 주위확인 철저
        - 교차로 지역을 보행시에는 주변의 통행하는 차량의 진행을 확인후
          횡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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