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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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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빔 취부중 압착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H빔 취부중 압착
  속보번호: 97-13호
     날짜 : 1997년 08월
     업종 : 조선업
   기인물 : H빔
 재해유형 : 협착
 피해정도 : 사망1명


 1. 재해개요

    1997. 8.○○ 08:30분경 ○○중공업(주) 작업장에서 발전소용 쟈켓
    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H-Beam을 취부중 레벨을 맞추기 위해 유압쟈키
    를 사용하여 H-Beam을 올리다가 Beam고정용 레바블록 및 가용접부위
    가 파열되면서 Beam이 넘어져 하부의 작업자가 압착되었음.

 2. 재해발생 상황

   ㅇ Level이 맞지 않음.
   ㅇ 레바블록으로 Beam을 고정시킴.
   ㅇ Beam 하부에 유압쟈키를 설치함.
   ㅇ Level이 일치할때까지 유압쟈키를 작동시킴.
   ㅇ Beam 고정용 레바블록 및 Beam의 가용접부위가 파열됨.
   ㅇ Beam이 작업자쪽으로 넘어지며 작업자가 압착됨.

 3. 재해발생 원인

     ㅇ 작업방법 불량
         - Jacket의 Beam Level을 교정하기 위해 무리하게 유압쟈키를 작동시킴
           으로써 가용접된 부분이 파열되었음.
         - 빔의 가용접이 부족하였으며 별도의 보완(고박)시설이 누락되었음.

     ㅇ 레바블록 설치방법 불량
         - Block의 Beam 등 가용접된 부위에 레바블록을 설치하여 Level을 수정시
           가용접부위 파열로 인한 Beam 전도방향이 작업자에게로 향하게 레바블록을
           설치하였음

 4. 동종재해예방대책

     ㅇ 가용접 작업순서 및 작업방법 제정·준수
         ① Level을 고려하여 가용접 실시하고 별도의 고박시행
            - 설계도면대로 오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취부(가용접은 300 x 50mm준수)
              하고 치구류를 사용하여 별도 고박
         ② 교정 필요성 판단
            - 오차가 클때는 분리후 재가용접(이때는 크레인을 이용)
            - 오차가 작을때는 교정기구 선정
         ③ 레바블록 설치
            - 레바를록 설치시 물체의 전도·붕괴방향 고려
            - 물체를 잡는 부위는 피봇 크램프 설치
         ④ 교정기구 작업
            - 유압쟈키는 교정부위 가까이에 설치하고 하부에는 반목을 대고 램과
              작업대상물 사이에는 패드 설치
            - 천천히 힘을 가하면서 가용접 부위를 확인(최대한 먼거리에서 작동)
         ⑤ 가용접부위 파열가능성 판단시
            - 유압쟈키를 해체하고 Beam 재가용접(크레인 이용)

     ㅇ 레바블록 등 중량물 취급용 공구 사용방법 교육 철저
         - 가용접된 부재교정을 위해 레바블록 사용시 파열에 따른 물체전도방향을
           예상하여 설치위치를 설정하는 등 중량물 취급에 따른 안전작업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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