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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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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스팅 슬라그 제거중 추락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브라스팅 슬라그 제거중 추락
  속보번호: 97-17호
     업종 : 조선업
   기인물 : 그리트
 피해정도 : 사망1명
     공정 : 그리트제거작업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7년 11월


 1. 재해발생 개요

    '97.11.○○ 04:30경 ○○중공업 셀(Cell)장 선박블록내에서 브라
    스팅(Blasting)한 그리트(Grit)를 진공흡입 호스로 제거하던중
    2.4m 하부 블록 바닥으로 추락하여 전두부 골절 및 뇌출혈로 사망한
    재해임.

 2. 재해발생 상황

   ㅇ 블록 내부 좌측의 스트링거(폭 520mm)위에서 호스로 제거하던중
      실족하여 추락, 선박구조재에 두부가 충돌하였거나
   ㅇ 블록 내부 우측의 작업발판위에서 건넌편인 좌측 스트링거
      (간격 : 950mm)로 건너가다가 실족하여 추락한 것으로 추정
      (안전모는 착용하였음)

 3. 재해발생 원인

     ㅇ 추락방지조치 미비
         - 작업발판과 선각구조(스트링거) 사이의 간격이 과다 하였음.
           (브라스팅 작업성으로 인해 간격 필요)
         - 안전대 미착용

 4. 동종재해예방대책

     ㅇ 추락방지조치 철저
         - 브라스팅 작업성을 고려한
           추락예방조치 실시
           . 발판연장 설치
             (Expanded Metal로 제작)
           . 출입용 덮개발판 설치
             (Hinge Type)
           . 스트링거 끝단부에 임시 안전난간
             설치 및 건널다리를 설치하거나
           . 이동에 편리한 걸이용 치공구를
             개발·사용하여 안전대 착용 철저

   재해발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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