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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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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기용 변성기 모선단자 덮개 밀봉중 감전 사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계기용 변성기 모선단자 덮개 밀봉중 감전 사망
  속보번호: 98-06호
     업종 : 조선업
   기인물 : 모선단자 덮개
 피해정도 : 사망1명
     공정 : 개구부 밀봉작업
 재해유형 : 감전
     날짜 : 1998년 03월


 1. 재해개요
     ㅇ 1998. 3.○○. 21:30경 ○○중공업 옥외 변전실에서 계기용 변성기
        (M.O.F)의 모선단자 덮개 하부 개구부를 면 테이프로 밀봉하려던
        피재자가 통전중인 66,000V의 전압에 감전되어 사망한 재해임

        
 [그림 ]
 
재해 상황도 2. 재해발생 상황 ㅇ 66,000V 주변압기 1차측에 부착된 계기용 변성기(전기 사용량 측 정을 위한 적산 전력계가 부착되어 있음) 모선단자 덮개 하부의 개구부로 조류가 드나들자 ㅇ 피재자가 개구부를 밀봉하려고 면 테이프를 손등에 붙여 보호 덮 개에 대는 순간 절연 파괴로 특고압에 1차 감전되어 3m 아래 바닥 으로 추락, 사망하였음 ㅇ 충전 경로는 손등으로부터 우측 다리로 추정되며 (감전 순간 알루미늄 사다리에 우측 다리가 직접 접촉된 것으로 추정) ㅇ 2차적으로 추락하여 두개골이 함몰되었음 3. 재해발생 원인 ㅇ 작업안전수칙 미준수 - 충전부(활선상태)가 근접해 있는 M.O.F 모선단자 덮개의 개구부를 막으려고 무리하게 접근하였음 · 단자덮개는 우천 또는 먼지를 대비해 설치한 것으로, 하부는 개방되어 있음 4. 동종재해예방대책 ㅇ 작업안전수칙 준수 - 불필요한 행위나 작업 금지 - 정전 작업 실시 - 활선 근접 작업시 안전수칙 준수 철저 · 안전 거리 유지 (50㎝ 이상) · 활선 작업용 기구 및 장치 사용 ㅇ 특별고압 활선 근접 작업시 감시인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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