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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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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연결 용접상태 확인작업중 질식사고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배관연결 용접상태 확인작업중 질식사고
  속보번호: 안전제2002-06호
     날짜 : 2002년 02월
     업종 : 기타제조업
   기인물 : 알곤가스
 재해유형 : 질식
 피해정도 : 사망1명,부상1명

   (재해개요)
  ┏━━━━━━━━━━━━━━━━━━━━━━━━━━━━━━━━━━━━┓
  ┃ 직경이 다른 스테인레스 배관을 용접하기 위하여 배관내에 불활성가스인    ┃
  ┃ 아르곤가스를 충진하고 용접작업 후 용접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배관 내부로 ┃
  ┃ 들어가다 잔류된 아르곤가스에 의한 산소결핍으로 질식 사망한 재해임      ┃
  ┗━━━━━━━━━━━━━━━━━━━━━━━━━━━━━━━━━━━━┛
   
 [그림 1 ]
 
1. 재해개요 o 2002년 2월 ○일 15:30경 경남 거제시소재 ○○○공업(주) 사업장에서 LNG선 의 직경이 다른 스테인레스배관 용접작업중 산화반응을 방지하고자 미리 배관내에 주입하였던 불활성가스인 아르곤가스에 질식되어 1명이 사망한 재해임. 2. 재해발생 과정 o LNG선의 직경이 다른 스테인레스배관 용접작업중 스테인레스배관 용접시 대기중의 산소와 용접과정에서 녹은 금속의 산화반응을 방지하고자 배관내에 불활성가스인 아르곤가스를 충진하고 용접부위를 중심으로 배관내부의 양 끝에 스펀지 마개로 막고 용접작업을 실시한 후 스펀지 마개 1개를 제거 - 작업자 1명이 배관내부의 용접상태를 확인코자 배관내부로 들어갔으나 충진된 아르곤 가스에 질식되어 쓰러졌으며, 동료작업자가 이를 발견하고 다른 작업자를 불러 구출하려고 하였으나 구출하려던 작업자도 쓰러져, 밖에 있던 작업자가 배관내부로 외부공기를 주입하고 외부에 지원을 요청 하여 구출하였으나 1명은 사망하고 1명은 부상을 입은 재해임. 3. 재해발생 원인 가. 산소결핍 위험장소 출입시 안전조치 미이행 o 산소결핍 위험이 있는 장소 출입시에는 사전에 충분히 환기를 실시하고, 산소농도(18%이상)를 측정하여야 하나 미 측정하였으며, 호흡용 보호구를 미지급한 상태로 작업을 실시함. 다. 안전담당자 미지정 o 불활성기체가 충진되었던 배관내부 등 산소결핍 위험작업에 근로자를 투입 할 때에는 사전에 안전담당자를 지정하여 작업시작전 작업방법, 환기 방법, 산소농도 측정 및 보호구지급 등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음. 4. 동종재해 예방대책 가. 산소결핍 위험작업시 안전조치 철저 o 산소결핍 위험장소에 대한 산소농도 측정시 측정자는 보호구 없이 측정장소 에 함부로 들어가서는 안되며, 긴급사태에 대비하여 감시인 1인이상의 감시 인을 배치하여야 함. - 또한 환기시 이동식 환기장치를 이용하여 충분한 환기를 실시하여야 하며, 환기하기에 불충분한 경우 공기호흡기 등의 호흡용보호구를 반드시 착용 하고 출입하여야 함. 나. 안전담당자 지정 o 작업시작전 작업방법, 환기방법 및 보호구 지급 등 안전조치를 할 수 있도록 안전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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