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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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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블록이 전도되어 협착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선박블록이 전도되어 협착
  속보번호: 안전제2001-39호
     날짜 : 2001년 11월
     업종 : 선박건조수리업
   기인물 : 블록부품
 재해유형 : 협착
 피해정도 : 사망1명

(중대재해속보)
  ┌────────────────────────────────────┐
  │ 재 해 개 요  피재자가 콘테이너 선박 건조를 위한  블록부품을 사상작업   │
  │              하던 중 블록부품이 전도되어 협착·사망한 재해             │
  │                                                                        │
  │ 예 방 대 책  ○중량물 취급작업시 확실한 전도방지조치                   │
  │              ○중량물 작업시 안전모 등 적합한 보호구 지급·착용        │
  │              ○중량물 취급시 작업계획서 작성 및 근로자 교육            │
  └────────────────────────────────────┘
   
 [그림 1 ]
 
1. 재해개요 2001. 11. ○일 11:00경 경남 김해시 소재 (주)○○ 옥외 작업장에서 피재자 가 콘테이너 선박 블록부품의 사상작업을 하던 중 블록부품이 전도되면서 피재자를 덮쳐 피재자가 사망한 재해임. 2. 재해발생 과정 o (주)○○는 선박 의장품을 제작하는 사업장임 o 사고공정은 콘테이너 선박의 블록부품을 제작하는 공정으로 피재자는 블록 부품의 용접작업 준비를 함 o 피재자는 무게 1.6톤, 높이 2.5미터의 블록부품을 세워놓은 상태로 용접 후 사상작업을 실시 함 o 전도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은 상태로 세워진 블록부품에 사상작업을 실시하던 중 블록부품이 옆으로 전도되면서 피재자를 덮쳐 협착·사망케 한 재해임 3. 재해발생 원인 o 전도방지를 위한 고정용구 미사용 선박 블록부품을 용접 또는 사상 작업할 때에는 블록부품이 전도되지 않도록 체인 슬링 훅크(고정용구)를 체결하도록 되어 있으나, 전도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은 상태로 사상작업을 실시함 o 중량물 취급시 보호구 미 착용 중량물 취급작업시에는 안전모 등 적합한 보호구를 착용하고 작업하여야 하나,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을 실시함 o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 미 작성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을 할 때에는 사전에 작업순서, 안전작업방법 등 구체 적인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해당 근로자에게 내용을 주지시킨 후 안전한 방법으로 작업하도록 하여야 하나 미 실시함 4. 동종재해 예방대책 o 중량물 취급작업시 전도방지조치 중량물을 운반 또는 취급할 때에는 작업 중 중량물이 전도되지 않도록 체인 슬링 훅크를 사용하는 등 중량물 전도방지조치를 확실히 하여야 함 o 중량물 취급시 적합한 보호구 지급·착용 중량물 작업 시에는 중량물의 전도 등으로 인한 재해예방을 위해 안전모, 안전화 등 당해 작업에 적합한 보호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여야 함 o 중량물 취급작업에 대한 작업계획서 작성 및 근로자 교육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을 할 때에는 위험성 및 안전작업요령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사전에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작업 근로자 에게 내용을 주지시켜야 함 · 중량물의 종류 및 형상 · 취급방법 및 순서 · 작업장소의 넓이 및 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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