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고소작업 차량에 탑승하여 이동 중 철재에 협착
속보번호: 안전제2001-21호
날짜 : 2001년 08월
업종 : 선박건조수리업
기인물 : 고소차
재해유형 : 협착
피해정도 : 사망1명
(중대재해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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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해 개 요 선박건조 작업장에서 피재자가 고소작업 차량에 탑승한 채 │
│ 이동 중 선박의 블록에 협착된 재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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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방 대 책 ○ 고소차 안전설비 설치 │
│ ○ 운전자에 대한 주기적인 교육실시 │
│ ○ 작업지휘자 선정 및 관리감독 철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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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
1. 재해개요
2001년 08월 ○일 16:00경 경남 ○○조선 №2 Dock P.E장에서 피재자가
고소차에 탑승하여 블록 하단부에 있는 리프팅 러그를 절단·제거 작업 중
고소차 바스켓과 블록사이에 머리부분이 협착되어 사망한 재해임
2. 재해발생 과정
○ ○○조선소 도크 P.E장에서 블록 하단부에 부착된 리프팅 러그(Type HBC40,
무게 37.2Kg) 2개 절단지시를 받고 바스켓 방호가드(폴대 : 수직용,
바스켓 바닥에서 170Cm)가 제거된 상태로 고소차에 탑승하여 약 5m 높이의
블록 하단부에 부착된 리프팅 러그 2개를 가스용단기를 이용하여 차례로
절단 완료하였음
○ 피재자는 절단작업 완료 후 바스켓을 블록에 근접한 상태에서 하향조작
또는 붐대를 줄이지 않은 채로 고소차를 회전하였음(추정)
○ 이때 블록 돌출부(Corrugated)와 바스켓의 조작반 앞 안전대 사이에 피재자
의 목 부분이 협착된 재해임.
3. 재해발생 원인
○ 바스켓 안전설비 미설치
고소차의 바스켓에는 협착재해 예방을 위한 방호 가드(폴대) 등을 설치
하도록 자체 규정하고 있으나 제거된 상태로 작업하였음
○ 고소차 운전자 안전운전교육 미흡
사내 고소차 조작증(운전허가증)발급시 자체교육은 실시하였으나 상이한
고소차종에 대한 조작법 숙지, 안전장치 설치여부, 작업장 주변 이상유무
확인 등 장비기능 및 안전에 관한 주기적인 교육이 부족하였음
○ 관리감독 미흡
고소작업전 장비상태 및 바스켓 방호가드 설치 및 작동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사전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나 방호가드(폴대)가 미설치된 상태에서
고소차를 사용하도록 방치하였음
4. 동종재해 예방대책
○ 고소차 안전설비 설치
운전자의 협착, 충돌재해예방을 위해 방호가드(폴대 : 40A , Steel Pipe,
길이 170㎝, 4개소)는 고정용으로 설치하여 임의 제거가 불가하도록 조치
하여야 함
○ 운전자에 대한 주기적인 안전교육 실시
고소차 운전자의 보수(기능)교육 지침을 마련하고 운전자가 안전운행 및
올바른 조작을 할 수 있도록 주기적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작업지휘자 선정 및 관리감독 철저
현장 작업지휘자를 지정하고 장비의 기능 및 안전조치 이상유무 등을 확인
후 작업에 착수하도록 관리감독 철저 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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