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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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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작업 차량에 탑승하여 이동 중 철재에 협착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고소작업 차량에 탑승하여 이동 중 철재에 협착
  속보번호: 안전제2001-21호
     날짜 : 2001년 08월
     업종 : 선박건조수리업
   기인물 : 고소차
 재해유형 : 협착
 피해정도 : 사망1명

(중대재해속보)
  ┌────────────────────────────────────┐
  │재 해 개 요  선박건조 작업장에서 피재자가 고소작업 차량에 탑승한 채     │
  │             이동 중 선박의 블록에 협착된 재해임                        │
  │                                                                        │
  │예 방 대 책  ○ 고소차 안전설비 설치                                    │
  │             ○ 운전자에 대한 주기적인 교육실시                         │
  │             ○ 작업지휘자 선정 및 관리감독 철저                        │
  └────────────────────────────────────┘
   
 [그림 1 ]
 
1. 재해개요 2001년 08월 ○일 16:00경 경남 ○○조선 №2 Dock P.E장에서 피재자가 고소차에 탑승하여 블록 하단부에 있는 리프팅 러그를 절단·제거 작업 중 고소차 바스켓과 블록사이에 머리부분이 협착되어 사망한 재해임 2. 재해발생 과정 ○ ○○조선소 도크 P.E장에서 블록 하단부에 부착된 리프팅 러그(Type HBC40, 무게 37.2Kg) 2개 절단지시를 받고 바스켓 방호가드(폴대 : 수직용, 바스켓 바닥에서 170Cm)가 제거된 상태로 고소차에 탑승하여 약 5m 높이의 블록 하단부에 부착된 리프팅 러그 2개를 가스용단기를 이용하여 차례로 절단 완료하였음 ○ 피재자는 절단작업 완료 후 바스켓을 블록에 근접한 상태에서 하향조작 또는 붐대를 줄이지 않은 채로 고소차를 회전하였음(추정) ○ 이때 블록 돌출부(Corrugated)와 바스켓의 조작반 앞 안전대 사이에 피재자 의 목 부분이 협착된 재해임. 3. 재해발생 원인 ○ 바스켓 안전설비 미설치 고소차의 바스켓에는 협착재해 예방을 위한 방호 가드(폴대) 등을 설치 하도록 자체 규정하고 있으나 제거된 상태로 작업하였음 ○ 고소차 운전자 안전운전교육 미흡 사내 고소차 조작증(운전허가증)발급시 자체교육은 실시하였으나 상이한 고소차종에 대한 조작법 숙지, 안전장치 설치여부, 작업장 주변 이상유무 확인 등 장비기능 및 안전에 관한 주기적인 교육이 부족하였음 ○ 관리감독 미흡 고소작업전 장비상태 및 바스켓 방호가드 설치 및 작동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사전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나 방호가드(폴대)가 미설치된 상태에서 고소차를 사용하도록 방치하였음 4. 동종재해 예방대책 ○ 고소차 안전설비 설치 운전자의 협착, 충돌재해예방을 위해 방호가드(폴대 : 40A , Steel Pipe, 길이 170㎝, 4개소)는 고정용으로 설치하여 임의 제거가 불가하도록 조치 하여야 함 ○ 운전자에 대한 주기적인 안전교육 실시 고소차 운전자의 보수(기능)교육 지침을 마련하고 운전자가 안전운행 및 올바른 조작을 할 수 있도록 주기적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작업지휘자 선정 및 관리감독 철저 현장 작업지휘자를 지정하고 장비의 기능 및 안전조치 이상유무 등을 확인 후 작업에 착수하도록 관리감독 철저 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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