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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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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중인 선박내부 지하통로 이동중 추락사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수리중인 선박내부 지하통로 이동중 추락사망
  속보번호: 안전제2001-23호
     날짜 : 2001년 06월
     업종 : 선박건조및수리업
   기인물 : 맨홀
 재해유형 : 추락
 피해정도 : 사망1명
     공정 : 구조변경 수검 준비상태 확인작업

  (중대재해속보)
  ┌────────────────────────────────────┐
  │재 해 개 요  수리중인 선박의 지하1층으로 내려간 피재자가, 컴컴한        │
  │             상태에서 지하 2층의 부력탱크로 내려가는 맨홀지점으로       │
  │             이동중 넘어져 맨홀내부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
  │                                                                        │
  │예 방 대 책  ○조명이 어두운 장소에서 무리하게 단독작업 금지            │
  │             ○ 안전모등 보호구 착용 및 안전관리 철저                   │
  │             ○어두운 장소는 작업전에 충분한 밝기의 조명시설 확보       │
  └────────────────────────────────────┘

  
 [그림1]
 
1. 재해개요 2001년 6월 ○일 16:00경 전남 영암군 소재한 대불부두에 정박하여 구조변경을 위해 수리 작업중인 ○○산업소속 페기물 운반선박 내부에서, 피재자가 검사 수검 받기위한 준비상태 확인작업중 조명이 없는 지하1층에서 지하2층으로 무리하게 이동하다 맨홀 앞에서 넘어져 맨홀 안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2. 재해발생 과정 ○○○산업은 모래, 폐기물 등을 선박으로 운반하여 해상에 매립하는 사업장임 ○재해당일 피재자는 모래 운반선을 폐기물 운반선으로 구조변경을 히기위해 부두에 정박중인 사고 선박에 승선하여 구조변경을 위한 검사준비를 실시함 ○피재자는 사고선박 지하2층에 위치한 부력탱크를 검사하기 위해 동료작업자를 불러 같이 작업할 것을 요구함 ○동료작업자는 선박내부가 어두워 후레쉬(렌턴)를 가지고 지하 1층으로 내려 가고 있는 사이 피재자는 조명이 없는 지하 1층에서 지하 2층 진입용 맨홀 뚜껑이 열려 있는 것을 모르고 지하 1층을 무리하게 이동하던 중 맨홀뚜껑에 걸려 넘어지며 7미터 깊이의 맨홀 안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3. 재해발생 원인 ○작업장소에 조명이 어두운 상태에서 무리하게 작업수행 선박내의 지하 1층에는 조명등이 없어 매우 어두운 상태였으나, 피재자는 무리하게 지하 2층으로 진입하기 위해 지하 2층 진입용 맨홀뚜껑이 열려있는 것을 모르고 지하 1층을 이동하였음 ○보호구 미지급 및 미착용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경우에는 안전모 등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하나,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추락하여 중대재해로 연결됨 4. 동종재해 예방대책 ○어두운 장소는 작업전에 충분한 밝기의 조명시설 확보 작업장에는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조명시설을 갖춰 작업자의 시야가 확보된 후 작업을 실시하도록 함 ○안전보호구 비치 및 착용준수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경우 작업자에게 안전모 등 보호구를 지급하고, 작업자는 보호구를 필히 착용한 후 작업을 실시하여야 함 ○단독작업 수행금지 위험성이 높은 장소에서 행하는 작업에는 단독작업을 금지하고 2인 이상이 서로간의 안전을 지적하면서 작업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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