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지게차가 전도되면서 협착
속보번호: 98-07호
업종 : 조선업
기인물 : 지게차
피해정도 : 사망1명
공정 : 펌프이송작업
재해유형 : 협착,전도
날짜 : 1998년 04월
1. 재해발생 개요
ㅇ 1998. 4. ○○. 08:15경 ○○중공업 옥외 작업장에서 펌프를 싣고
크레인 레일을 넘어가던 지게차가 주행하는 크레인에 충돌, 전도
되면서 지게차를 운전하던 재해자가 지게차 차체와 지면 사이에 안
면부 등이 협착되어 사망한 재해임
2. 재해발생 상황
ㅇ 프라싱(Flushing)용 가압 펌프(10마력)을 2.5톤 지게차에 싣고
크레인의 레일을 넘어가던 중
ㅇ 잔재를 정리하기 위해 주행하던 크레인(60톤)의 스토퍼(Stopper)
에 지게차의 좌측 후미가 부딪혀, 지게차가 우측으로 90°전도되
면서 지게차 차체와 지면 사이에 지게차 운전자인 재해자의 안면부
등이 협착되었음
[그림 ] ![](http://www.kosha.net/db/DIS/DIS_IMG/Q9840402.JPG) 재해 상황도
3. 재해발생 원인
ㅇ 크레인 주행에 따른 장애물 등 미확인
- 크레인 주행 신호시 주행 전방의 장애물 등을 미확인
ㅇ 지게차 운행 경로 불량
- 지게차를 이동식 크레인의 본체와 근접(주행 방향)하여 운행
4. 동종재해예방대책
ㅇ 크레인 주행시 전방 확인 철저
- 크레인 주행시 충돌 등을 대비하여 주행 경로내의 장애물 여부를 사전확인
조치
- 지게차 등 중장비 이동이 빈번한 안벽 작업장에는 작업장 특성을 알고
안전운전을 할 수 있도록 전담 신호수 및 크레인 운전자를 배치
ㅇ 지게차 운전시 안전수칙 준수
- 위험상황 발생시 안전조치를 할 수 있도록 크레인 본체와 충분한 거리를
두고
레일을 가르질러 가야 함(운전자에 대한 교육 철저)
ㅇ 안전장치 추가 설치
- 안벽 등 중장비 이동이 빈번한 장소에는 크레인 주행시 충돌을 사전
방지할 수 있도록 광센서 설치(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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