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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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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게차가 전도되면서 협착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지게차가 전도되면서 협착
  속보번호: 98-07호
     업종 : 조선업
   기인물 : 지게차
 피해정도 : 사망1명
     공정 : 펌프이송작업
 재해유형 : 협착,전도
     날짜 : 1998년 04월


 1. 재해발생 개요
     ㅇ 1998. 4. ○○. 08:15경 ○○중공업 옥외 작업장에서 펌프를 싣고
        크레인 레일을 넘어가던 지게차가 주행하는 크레인에 충돌, 전도
        되면서 지게차를 운전하던 재해자가 지게차 차체와 지면 사이에 안
        면부 등이 협착되어 사망한 재해임

 2. 재해발생 상황
     ㅇ 프라싱(Flushing)용 가압 펌프(10마력)을 2.5톤 지게차에 싣고
        크레인의 레일을 넘어가던 중
     ㅇ 잔재를 정리하기 위해 주행하던 크레인(60톤)의 스토퍼(Stopper)
        에 지게차의 좌측 후미가 부딪혀, 지게차가 우측으로 90°전도되
        면서 지게차 차체와 지면 사이에 지게차 운전자인 재해자의 안면부
        등이 협착되었음

    
 [그림 ]
 
재해 상황도 3. 재해발생 원인 ㅇ 크레인 주행에 따른 장애물 등 미확인 - 크레인 주행 신호시 주행 전방의 장애물 등을 미확인 ㅇ 지게차 운행 경로 불량 - 지게차를 이동식 크레인의 본체와 근접(주행 방향)하여 운행 4. 동종재해예방대책 ㅇ 크레인 주행시 전방 확인 철저 - 크레인 주행시 충돌 등을 대비하여 주행 경로내의 장애물 여부를 사전확인 조치 - 지게차 등 중장비 이동이 빈번한 안벽 작업장에는 작업장 특성을 알고 안전운전을 할 수 있도록 전담 신호수 및 크레인 운전자를 배치 ㅇ 지게차 운전시 안전수칙 준수 - 위험상황 발생시 안전조치를 할 수 있도록 크레인 본체와 충분한 거리를 두고 레일을 가르질러 가야 함(운전자에 대한 교육 철저) ㅇ 안전장치 추가 설치 - 안벽 등 중장비 이동이 빈번한 장소에는 크레인 주행시 충돌을 사전 방지할 수 있도록 광센서 설치(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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