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4호]크레인 부재 조립작업시 구조물 전도로 인한 협착 사망 1명 | 2013.04.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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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산업안전실 | 첨부파일(1) | ||
2013년 4월 6일(토) 13:45경 전남 영암군 삼호읍 소재 ○○○(주)의 사내협력업체인 ○○○○ 소속 재해자가 크레인 부재 조립(H-형강 연결)을 위해, 형강을 작업장 바닥의 받침대위에 올려놓고 유압잭을 이용하여 수평 레벨을 조정하던 중 형강이 넘어지면서 피재자의 복부를 강타하여 사망한 재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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