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하차용 집게차에 끼임 | 2014.10.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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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1) | ||
2014년 5월 28일(수) 13시 30분경 경기도 포천시 소재 ○○산업 소속 피재자가 생활폐기물 적재장소에 들어가 마대(생활폐기NNN물을 담은 마대)상부의 묶음 제거작업 중 집게차 운전자가 피재자를 집게로 집으면서 사망 것으로 추정되는 재해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