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 2012.10.11 | ||
---|---|---|---|
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1) | ||
산업안전보건법,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근거조항의 변경, 자구수정(기록 부분)등을 주요 골자로「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이 붙임과 같이 개정 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고시명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붙임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전글 | 표준작업안전수칙 목록(전체) |
---|---|
다음글 | 업종별 위험성 평가모델(위생및유사서비스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