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취지
ㅇ 산업안전보건법 전면개정,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및 직제규정 일부개정에 따른 인용조항 등 현행화
ㅇ 사고사망 핵심 위험요인 중심의 위험성평가 컨설팅·인정심사 업무 추진 및 업무 운영상 일부 미비점 개선·보완을 통한 효율성 제고
2. 주요내용
가. 산업안전보건법,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직제규정 개정 사항 반영
나. 사고사망 핵심 위험요인 중심 컨설팅 및 인정심사로 개선(안 별표 1, 별지 제6호서식)
- 추락·끼임·충돌·질식 중심의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실행이 필수적으로 실시되어야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심사항목 및 기준 변경
- 사고사망 핵심 위험요인 중심의 컨설팅 실시 유도토록 컨설팅 결과서 양식 변경
다. 위험성평가 인정심사 기준 상 교육 점수 부여 방법 명확화(안 제5조)
- 사업주 및 평가담당자 교육 이수 관련 세부심사기준을 최초인정 시와 재인정 시로 구분하여 명확화함
3. 참고사항
ㅇ 의견서는 필히 공문으로 제출(별도의 의견서 양식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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