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2019년 위험성평가 특정감사 결과 개선사항 및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인 공공기관 심사위원회의 의사결정 공정성·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위험성평가 컨설팅 사업장 수행자는 동일 사업장 인정심사 배제(안 제5조)
ㅇ 현장심사 직전에 컨설팅을 수행한 자는 동일 사업장 현장심사에서 배제
나.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 사후심사 결과 인정기준 미충족시 지방고용노동관서 제출 명확화(안 제9조)
ㅇ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 사후심사 결과 인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취소가 결정된 사업장 명단을 지방노동관서에 10일 이내 제출
다. 위험성평가 인정심사위원회 재심의 절차 보완(안 제13조)
ㅇ 현장심사 결과 종합점수(50점~70점미만) 사업장 중 보완을 통해 현장심사 재실시가 가능하고 판단된 경우 사업장에 보완과 현장심사 재실시를 권고하고 차기 인정심사위원회에서 결정
라. 위험성평가 인정심사위원회 참여 심사위원이 컨설팅 및 현장 인정심사를 한 경우 제척(안 제14조)
ㅇ 심사위원이 직접 심사대상 사업장을 컨설팅 및 현장심사를 한 경우 제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