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평가 인정업무 처리규칙」 일부개정(안) 예고 | 2018.03.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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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번호 | 2018-10 | 예고기간 | 2018.3.27.(화) ~ 2018.4.5.(목) (10일간) |
작성자:산업안전보건연구원 | 첨부파일(2) | ||
「위험성평가 인정업무 처리규칙」 일부개정(안) 예고 1. 개정취지 o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 고시)의 개정 및 감사 지적 사항을 반영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2. 주요 개정내용 o 인정심사위원회 외부위원 위촉 시 이해관계자인 민간 컨설팅 사업자 및 소속직원의 위원 위촉을 배제 ※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18. 4. 5(목)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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