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무재해운동 추진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예고 | 2018.02.07 | ||
---|---|---|---|
예고번호 | 2018-2 | 예고기간 | 2018.2.7(수) ~ 2.19(월) |
작성자:관리자 | 첨부파일(3) | ||
「사업장 무재해운동 추진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예고 1. 개정취지 o 사업장 무재해운동 개시보고가 2018.1.1.부터 중지되고 무재해인증업무가 2018.12.31.에 종료됨에 따라, 무재해운동 개시 및 활성화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 2. 주요 개정내용 o 현실에 맞지 않는 적용업종 분류기준에 관한 규칙 정비 ※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18. 2. 19(월)까지 안전문화홍보실(나민오 차장대우 052-703-0717, mino05@kosha.or.kr)로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이전글 | 「위험성평가 인정업무 처리규칙」 일부개정(안) 예고 |
---|---|
다음글 | 「산업안전·보건교육규칙」전부 개정(안) 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