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 및 보조업무 처리규칙 개정(안) 예고 | 2016.04.12 | ||
---|---|---|---|
예고번호 | 2016-07 | 예고기간 | 2016. 3. 28일(월) ~ 2014. 4. 1일(금) |
작성자:경영기획실 | 첨부파일(2) | ||
1. 개정이유 ○ '16년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 및 보조지원사업 운영규정(고용노동부 고시)이 개정됨에 따라 추가되는 “사망사고 등 고위험 개선” 관련 보조지원 비율 및 지원대상품에 대하여 명시하고 그 밖에 용어정비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등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사금액에 대한 정의조항 수정(안 제2조제6호) ○ 공사금액에 대한 정의를 공단 전산망 “개별 사업장 정보”에 최초로 등록된 금액으로 수정 나. 취소대상자에 대한 이의제기 기간 부여 일부 제외(안 제14조제1항, 제27조제1항) ○ 융자 및 보조금 취소 대상자 중 지급대상자가 융자 또는 보조결정의 취소를 요청한 경우 사전에 20일 이내의 이의제기 기간을 주지 않을 수 있도록 개정 다. 최초 보조지원 사업장에 대하여 우선선정 시 포함(안 제21조제2항제1호자목) ○ 지급대상자 결정 시 고려사항에 처음 보조지원을 받는 사업장을 추가(공단 자체감사 시 지적) 라. 보조결정 취소제외 사유 보완(안 제27조제2항제4호) ○ 보조결정 취소제외 사유 중 시설 및 장비의 노후화·고장 등으로 해당 시설 및 장비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하여 사업주의 책임 없는 사유인 경우로 제한 마. 보조금 분할납부 타당성 검토기준 등 마련(안 제28조제3항 및 제4항) ○ 보조금 환수와 관련하여 사업주가 요청한 분할납부 등에 대한 타당성 검토기준 등을 마련하고 부정수급 등의 경우에는 분할납부 승인을 제외토록 명시(공단 자체감사 시 지적) 바. 건설업에 대한 보조지원 관련 투자계획변경 확인방식 변경(안 제28조의4) ○ 건설업에 대하여 투자완료 확인요청 시 투자계획 변경 여부를 확인하고, 투자계획이 변경된 경우 해당 사항에 대하여 확인토록 개정 ○ 건설업 관련 투자계획 변경 사유에 대한 제한사항을 삭제 사. 건설업에 대한 보조지원설비 해체 확인절차 생략 등(안 제28조의5) ○ 건설업 시스템비계 지원 관련 자금결정방식을 개선하여 해체 확인하는 절차를 생략하고, 사다리형 작업발판 사용완료 시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확인토록 하는 사항을 추가 아. 산업단지 산재예방시설 관련 보조심사위원회 결정방식 보완(안 제28조의13제2항) ○ 산업단지 산재예방시설 관련 지급대상자의 결정에 대하여 지원자격·보조대상품·지원금액·운영계획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토록 명시 자. “사망사고 등 고위험 개선” 관련 보조지원 비율 명시(안 제28조의17제2항) ○ 사망사고 등 고위험 개선 보조대상자의 지원비율을 판단금액의 70퍼센트까지로 명시 차. “사망사고 등 고위험 개선” 관련 지원대상품 선정방식 명시(안 제28조의19) ○ 융자보조규정 제28조의8제2호 및 3호에서 정하는 “공단이 따로 정하는 시설 및 장비”에 대하여 공단이사장이 산업재해예방 효과 등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하도록 명시 카. 2년차 사후기술지도 대상 명시(안 제29조) ○ 2년차 사후기술지도에 대한 대상을 “클린사업장 인정 사업장”으로 명확히 규정 타. 공급업체 관리방식 개정(안 제29조) ○ 보조지원품목에 따라 공급업체에 대한 등록·관리를 달리 운영할 수 있도록 개정 파. 관련 별지 서식 개정 ○ 투자계획확인표, 심사위원회 회의록, 이행확인 서약서 및 투자완료확인표 등 관련 별지 서식에 “사망사고 등 고위험 개선” 항목 추가 ○ 산업재해예방시설 융자·보조금 투자 시 준수사항 및 이행확인 서약서 내용 중 사업주가 “해당 설비의 취득으로 인한 신고, 세금 납부 등의 후속조치가 발생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여 투자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 ○ 융자·보조지원설비 투자완료 확인요청 시 지급대상자의 산재보험체납 여부 확인을 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완납증명서”를 붙임에 추가 ○ 건설업 보조지원 관련 투자완료 확인방식 개선에 따른 이행확인 서약서, 투자완료 확인요청서 및 투자완료확인표 등 관련 서식 수정 3. 참고사항 ○ 첨부 융자 및 보조업무 처리규칙 일부개정(안) 내용 참조 ○ 의견서는 공문으로 제출하되, 의견서 양식은 신구조문 대비표 양식(변경 사유 필히 작성) 준용 |
이전글 | 「산업안전보건 정보자료 관리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안) 예고 |
---|---|
다음글 | 「위험성평가 인정업무 처리규칙」개정(안) 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