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 18001) 인증업무처리규칙 」일부 개정(안) 예고 | 2015.11.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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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번호 | 2015-16 | 예고기간 | 2015. 8. 11(화) ~ 2015. 8. 17(월) (7일간) |
작성자:경영기획실 | 첨부파일(1) | ||
1. 개정취지 공단「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 18001) 인증업무처리규칙」의 효과적인 운용을 위해 관련절차를 효율성 있게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가. 정부의 공공기관 규제개혁 정책에 따라 인증위원의 위촉자격 중 자격 또는 학력 취득 후 해당분야 경력을 2년~4년 완화(제16조제2항제2호) 나. 투자여건이 열악하고 기술력이 낮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한해 심사비 감면 및 컨설팅비용 혜택을 부여토록 지원대상 사업장 규모를 축소(제28조 제1항제1호부터 제2호까지) 다. 심사 및 컨설팅에 참여한 외부 심사원에게 제공하는 수당과 여비 지급 기준을 공단 규칙에 따르도록 명확히 제시(제2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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