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관리수첩업무 처리규칙 전부개정(안) 추가 예고 | 2013.07.22 | ||
---|---|---|---|
예고번호 | 2013-15 | 예고기간 | 2013. 7. 22(월) ~ 2013. 7. 26(금) (5일간) |
작성자:경영기획실 | 첨부파일(2) | ||
건강관리수첩 업무 처리규칙 개정(안) 예고
ㅇ 특수건강진단 및 석면해체·제거작업 신고 관련 업무의 전산화에 따라 해당 전산자료 활용근거 마련(안 제4조) ㅇ 건강관리수첩 소지자 건강진단 비용지원 및 사후관리 업무를 본부로 일원화하여 업무 효율성 제고 (안 제6조, 제7조, 제11조, 제12조) ㅇ 건강진단기관용 수첩소지자 현황조회시스템(확장형 ERP) 구축에 따른 해당 시스템 활용 근거 마련(안 제10조) 3. 참고사항 ㅇ 별첨 규칙(안) 참조
|
이전글 | 산업안전보건교육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 |
---|---|
다음글 | 건강관리수첩업무 처리규칙 개정(안) 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