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관리수첩업무 처리규칙 개정(안) 예고 | 2013.06.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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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번호 | 2013-13 | 예고기간 | 2013. 6.20(목)~2013. 7. 1(월) [12일간] |
작성자:경영기획실 | 첨부파일(2) | ||
건강관리수첩 업무 처리규칙 개정(안) 예고 ㅇ 건강관리수첩 소지자 건강진단 비용지원 및 사후관리 업무를 본부로 일원화하여 업무 효율성 제고 (안 제6조, 제7조, 제11조, 제12조) ㅇ 건강관리수첩소지자 개인기록카드 기록·유지·관리 업무를 연구원에서 지역본부/지도원으로 변경 (안 제6조, 제9조)ㅇ 건강진단기관용 수첩소지자 현황조회시스템(확장형 ERP) 구축에 따른 해당 시스템 활용 근거 마련(안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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