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 정보자료 관리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안) 예고 | 2016.04.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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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번호 | 2016-08 | 예고기간 | 2016. 4. 5(화) ~ 2016. 4. 14(목) |
작성자:경영기획실 | 첨부파일(2) | ||
1. 개정취지 공단「산업안전보건 정보자료 관리에 관한 규칙」의 효과적인 운용을 위해 관련내용을 효율성 있게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가. 자료 등록번호 및 공단 심볼마크와 전용로고 표기위치 명확화(안 제7조제1항,제2항) 및 공공누리 유형 표기방법 신설(안 제7조제3항) ○ 정보자료 등록번호 및 공단 심볼마크와 전용로고 표기위치를 보다 명확히 함 ○ 저작권법 제24조의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및 동 규칙 제48조제4항에 의거 정보자료에 공공누리 유형 표기방법을 적용ㆍ시행하여 정부시책에 협조 나. 자료실 정보자료 제출 부수를 통일(안 제8조제2항) ○ 생산되는 자료의 종류에 따라 자료실에 제출하는 자료의 부수를 통일하여 혼선을 방지 다. 정보자료의 수불관리 방법을 명확히 하고, 자료 관리상태 확인을 위한 근거 마련(안 제9조제4항, 제5항) ○ 정보자료 수불관리 방법을 공단 내부전산망(ERP)을 이용하는 것으로 명확히 하고, 정보자료 보급 및 관리상태 확인을 위한 근거 조항 신설
라. 정보자료 폐기에 관한 조항 신설 (안 제9조의2) ○ 정보자료로 활용이 불가능한 경우 폐기 근거 조항 신설 마. 정기간행물 편집계획 수립을 현행화 (안 제11조제2항) ○ 정기간행물이 월간지, 계간지 등이 있으므로 편집계획 수립일자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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