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무재해운동 추진 및 운영에 관한 규칙」폐지(안) 예고 | 2020.09.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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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번호 | 2020-88 | 예고기간 | 20.09.14~20.09.25 |
작성자:관리자 | 첨부파일(1) | ||
「사업장 무재해운동 추진 및 운영에 관한 규칙」폐지(안) 예고 1. 폐지 사유 - 사업장 무재해운동 신규 개시 중지('18.1.1.) 및 인증업무 종료('18.12.31.)에 따라 무재해운동이 자율운동으로 전환 -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상 무재해운동 근거 조항이 삭제되어('20.1.16.) 관련 내규를 폐지하여 현실화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사업장 무재해운동 추진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전문 폐지 ※ 폐지(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2020. 9. 25.(금)까지 문화홍보부 (윤다슬 과장, 052-703-0739, woohyul@kosha.or.kr)로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사업장 무재해운동 추진 및 운영에 관한 규칙 폐지(안) 예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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