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문화 확산 공모사업 운영규칙(안) 예고 | 2019.10.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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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번호 | 2019-69 | 예고기간 | 19.10.10~19.10.20 |
작성자:관리자 | 첨부파일(2) | ||
1. 개정취지 -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심사위원회 운영과 심사회의록 공개기준 등 마련 -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 사업실행계획서의 무분별한 변경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실행계획서 변경 가능범위 설정 - 공모사업 수행단체의 과정관리 강화를 위해 종합평가 지표의 항목별 비율 조정 - 사업명칭을 `18년 변경된 사업명칭(안전문화 확산 공모사업)으로 수정 2. 주요 골자 - 심사위원회 운영방법 명확화 - 심사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기준 마련 - 사업실행계획서 변경가능 범위 명확화 - 공모사업 수행단체 종합평가 항목비율 변경 - 공모사업 수행 우수단체 및 개인에 대한 인센티브 변경 - 사업명칭 수정 - 기타 자구수정 - 관련 별지 서식 개정 및 신설 3. 참고사항 - 첨부 자료 참고 4. 기타사항 - 의견제출시 필히 공문으로 제출 요망(별도 양식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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